육군 완전군장 훈련병 사망사건

 

 강원도 인제의 육군 훈련병 6명중 한명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이틀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 등이 군기 훈련시 완전군장 한 상태에서 구보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1. 얼차려를 받은 이유

 군 인권센터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5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 얼차려 내용

 KBS와 동아일보,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해당 훈련병은 23일 오후 얼차려를 받는 과정에서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약 1.5km 도는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하고 구보(뜀걸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완전군장 훈련병 사망사건

3.얼차려 규정은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도 "연병장을 돌던 도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 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진행했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시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상태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4. 유족들의 요청과 후속조치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유족측에서 보다 객관적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출처: 상기 3개 버튼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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